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관리 현황을 실태조사 대상에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기술을 다루는 전문인력 관리 현황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 관리를 조사 항목에 직접 추가해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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