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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피해자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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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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