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각각의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개별 규제샌드박스 간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달라 기업 불편이 크고, 사업자 간 이해갈등이나 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조정기제가 미흡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등 제도 운영의 한계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한 신산업ㆍ신기술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규제특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법령정비를 마치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는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규제특례제도의 통합 관리 근거ㆍ방안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ㆍ관리하며, 개별 부처에서 다루기 어려운 핵심 규제과제를 신속하게 기획ㆍ조정하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의 아이디어가 상용화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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