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여전히 연간 약 2천 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소방, 경찰,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사고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시에도 사고견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맹견사육허가 후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맹견의 경우 외출 시 사육허가 여부가 포함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미부착 또는 타인 대여 시 처벌 규정을 마련. [기대효과] 이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신고 기관이 관할 지자체에 사고 여부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등록사항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맹견사육허가, 기질평가, 교육 및 훈련 이수명령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물림사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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