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이동통신설비는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주요내용]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기대효과]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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