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제2편제31장에서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 그렇기에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하여 범죄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약취ㆍ유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처벌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임. [주요내용]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함. [기대효과]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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