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의 안전 검사 주기가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안전인증 대상 제품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 대상 제품의 시험·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은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만큼 더욱 촘촘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싣기 위해 검사 간격을 좁혀 제품의 결함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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