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정되지 않고 있던 유도주거기준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명확한 지표를 마련해 정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79(96.5%)
찬성
0(0.0%)
반대
3(1.0%)
기권
7(2.4%)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