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마장 밖의 마권 판매소 영향평가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불이행 시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해온 영향평가는 주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영향평가 실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승인 취소 조항을 신설해 주변환경 개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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