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과 인성 교육을 제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으로, 예방·교육·자립 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예산 확보와 타 부처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무부장관이 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 대통령령에만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예산 확보와 타부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내용: 법무부장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필요한 업무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
• 효과: 법적 근거 강화로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와 타부처 협력이 용이해져 비행청소년 교육과 사회적응 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법률 근거 상향으로 운영예산 확보가 용이해지며, 현재 전국 19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센터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장관이 업무 위탁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예산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비행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과 인성교육을 통해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며,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재 전국 19개 시도의 센터 운영이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