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발의일
- 2025-05-19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경제·재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전 세계적으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주요국은 중고품 전반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고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고자동차에만 적용하던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기대효과] 중고시장의 확장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05-19
위원회 심사2025-11-12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5-11-30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결과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5-12-04
제22대 제429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30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7
제22대 제42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2
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2025-10-30
제429회 개회식 국정감사 회의록
기획재정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