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 기술 용역업체의 사업 양도 시 이전 업체의 행정제재 효과가 1년간만 승계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양도·상속·합병 시 행정처분 효과를 무한정 승계하도록 해석돼 후속 업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제재 기간 종료 후 1년으로 승계 기한을 명시하고, 양수인이 사전에 행정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선의의 업체를 보호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제재 회피 목적의 편법 양도 방지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첫째, 양수인등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면서 그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처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산림기술용역업 양수인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제재 처분 정보 사전 확인 절차 도입으로 편법 양도를 방지하여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제재 처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7월 의결·권고(제2023-612호)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효과 승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킨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6:00:43총 293명
202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