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택배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택배 가맹점들은 본사의 물량을 처리하며 택배 산업을 떠받치고 있지만, 열악한 배송 환경과 제한된 수익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가맹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생활물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