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거나 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을 추가했다. 또한 감사 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해 감사 투명성을 높였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해 감사원의 본래 역할 복구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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