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회장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지진 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산업통상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이 건물 구조만 강조했다면, 개정안은 천장재·벽체·조명·전기설비 등 세부 요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시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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