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에 대해 기초급여의 20%를 무조건 깎는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부부 장애인의 생활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
• 내용: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
• 효과: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20% 감액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의 장애인연금 지출을 증가시킨다. 기초급여액의 일부 감액 폐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의 기초급여를 현행 20% 감액에서 전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불합리한 일률적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장애인 부부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