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 소득공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행정규칙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기준이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과세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장애 등급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금액을 적용해 중증장애인의 세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 부적절한 공제 대상자를 배제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를 두어 기본공제대상자가 대
• 내용: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 효과: 또한, 현행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소득공제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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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연 200만원의 장애인 소득공제를 장애등급·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이 증가하여 국세수입이 감소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장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적정 공제 대상자를 배제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 소득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제액 차등 적용으로 생활상 추가 경비가 많은 중증장애인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