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기준을 30년 만에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현재의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근로소득 기준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완화한다. 1994년과 2015년에 정해진 기준이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산층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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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
• 내용: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 효과: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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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본공제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소득세 감면 규모가 증가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급여액 기준이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추가 공제 대상자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1994년 이후 30년간, 2015년 이후 9년간 개정되지 않은 소득 기준을 현재의 임금·소득수준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둔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 기본공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로 중산층 이하 가구의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증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