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자녀 부양공제 기준이 20세에서 25세 이하로 상향된다. 현행 기준은 1974년 제정 이후 50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대학 진학과 졸업에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 부양 부담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더 오래 양육하는 가정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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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 효과: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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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양가족공제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의 세액공제가 증가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자녀 양육 기간이 연장된 가계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현행 기준이 1974년 이후 50년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진학 및 졸업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 부양 기간 동안의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교육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