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으나, 개별 법령에서만 특례를 규정해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법안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부처의 행정·재정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별도 지원으로 특례시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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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 내용: 시행)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 효과: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특례시에 이양·위임되는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도모한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대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정 투입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행정·재정 운영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