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서 지역 해상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항로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소유하고 운영사의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송사가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부족해 안전과 서비스 투자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운송사가 교통불편 해소 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
• 내용: 그런데,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
• 효과: 또한, 위탁선사가 비용을 과소 책정하여 낮은 입찰가를 유지하다 보니 안전ㆍ서비스 투자에 소홀하고 선박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영항로제도 도입으로 국가가 선박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초기 선박 건조 비용과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결손금 전액 보전 방식에서 벗어나 운항비용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가 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사회 영향: 도서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교통불편 해소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전·서비스 투자를 강화한다. 선박 유지관리 개선을 통해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