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사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급변에 대응하기에는 기존 운영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이에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 전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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