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세액공제 대상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으로 넓히기로 했다. 저출산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과 취업 기회가 제한된 지방대학 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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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
• 내용: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
• 효과: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업이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기회 제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기업과 학교의 계약학과 협력을 통해 지방대학 학생의 실무 교육 기회와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