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새로 생긴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관련 법에는 구체적인 세금 지원 내용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과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는 지방소득세 감면을,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
• 내용: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도심융합특구의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과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로의 기업 창업 및 이전을 유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 도시의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