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 생활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가가 지원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농어민수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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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감소, 급격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으로 우리 농어업은 위기에 직면해있음
• 효과: 특히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지방소멸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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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농어민수당은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으로 지급되어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어민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공동체 해체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