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위반 건축물로 인한 보증 거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중개사들이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제시를 명시함으로써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
• 내용: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 효과: 이에 위반 건축물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문제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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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감소로 소비자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영향: 임차인이 위반 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