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검사의 자유재량으로 운영되던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명령이 앞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3회 이상 반복 범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명령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높이고, 석방 예정자에게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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