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에 월 이용자 1천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판매대금을 40일 내 지급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디지털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
• 내용: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
• 효과: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해당 기업들의 사업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동시에 중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거래 안정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접근 제한 등)가 금지되어 이용자의 선택권과 투명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