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부당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법적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택시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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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