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극한호우와 폭염에 대응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기후변화·노후화 취약시설물을 특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이나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교통부가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이 법안의 주요 지원 규정은 시행 후 10년간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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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극한호우와 폭염 등 유례없는 기후변화가 일상화되고 과거 압축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 내용: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는 개별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 효과: 이에, 기후변화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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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시설물 안전강화 비용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사회 영향: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한다. 디지털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