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급증하는 반면 채권 회수율은 저조해 기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상대로 금융정보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법원 신청 없이도 채무자의 자산을 조회하고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건전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인 보상액이 증가하는 반면 채권 회수율이 저조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내용: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가상자산거래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제고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대위변제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산 은닉 적발을 통한 적극적인 채무 회수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권 행사가 강화되어 임차인 보호가 개선된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확대되어 주택임차차용금 보증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