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사소송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자녀 양육 분쟁 시 미성년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가사 관련 사건 분류를 체계화하고 독립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해 다른 법에 대한 준용을 최소화했다. 부양료와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 요건을 완화하고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를 현실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 내용: )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 효과: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사사건 처리에 필요한 가사조사관, 절차보조인, 국선후견인 등의 인력 배치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 또한 감치명령 요건 완화와 벌금액수 상향(조정위원 비밀누설 100만원→1천만원, 재산조회 결과 오용 500만원→1천만원)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미성년자 진술 청취 의무화 등을 통해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또한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추가하여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당사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부양료·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