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이 개정돼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에 대해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무역항 내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들이 해양사고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적용되는 행정대집행 규정을 항만시설에도 적용해 관리청이 원상회복과 강제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전성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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