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맹견 외 동물 유기 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유기 동물로 인한 물림 사고 등 안전 위협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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