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어 경쟁제한상태의 해소 및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동의의결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으며, 사업자가 심의절차 지연 등의 목적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간을 명시함. [기대효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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