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택 자산형성을 돕는 조세 특례를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인 임금 인상 기업 감세, 주택청약저축 공제, 고령자·장애인 저축 이자 비과세 등의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 내용: 위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 효과: 한편,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노후화 심화 등으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지관리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임금인상·고용 관련 세제감면 및 주택청약저축 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로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임금인상 및 고용 관련 특례 연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 지원되며, 주택청약저축 공제 및 고령자·장애인 저축 비과세 특례 연장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 도모된다.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소득층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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