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민간단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 연구와 유기식품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육성에 예산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농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학교·병원 등 집단급식소가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 활성화와 유기식품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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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농어업
•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
• 효과: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친환경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공공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집단급식소의 우선구매 대상 확대로 친환경농수산물 수요 창출에 따른 추가 구매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부, 지자체, 농어업인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평가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된다. 집단급식소의 우선구매 확대로 학교·병원 등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식품 공급이 확대되어 국민의 식품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