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해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한편 전국 단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연임 제한을 없애되,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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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