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데, 새로운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을 공식적인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지난해 제안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사용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화하여 사업 추진의 재정적 효율성을 높입니다. 다만 토지 보상금 규모 등 구체적인 재정 영향은 별도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별도 특별법에서 규정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