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이 법정 상한까지 최대한 늦춰 지급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얻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 카드 결제부터 유통업체의 내부 정산까지 실제 필요 기간을 감안할 때 60일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외 상황에서는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거래 안정성 강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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