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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