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등기부에 공공재산임을 명시하고 계약서에 사용기간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공공재산의 사용기간 제한을 미리 알지 못해 큰 보증금이나 시설투자비를 부담한 후 갑작스럽게 계약이 종료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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