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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검찰청법 개정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길 열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2-10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10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형사사법 체계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길밖에 없음. [주요내용]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 [기대효과]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10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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