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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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