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주요내용]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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