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만 진료 거부를 금지했으나, 병원을 관리하는 개설자도 진료 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맞춰 형평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건강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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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 내용: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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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운영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없다. 의료법과의 일관성 유지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거부 금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동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의료법과의 규정 일관성을 통해 동물 진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