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과도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고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경예산을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14.3%를 넘어 15.9%에 달했으나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개정안은 감면율 초과 시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최근 수년간 수십조 원대 세수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경 요건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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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
• 내용: 9%로 법정한도인 14
• 효과: 3%를 초과했고 올해도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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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14.3% 이내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난해 15.9%로 초과된 감면 규모를 제한하고,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여 지방교부금 삭감 등의 우회적 대응을 방지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대신 재정 규율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세감면 한도 초과 시 국회에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하여 정부가 임의로 추경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