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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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내용: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
• 효과: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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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의 기준소득월액이 사망 당시 계급에서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변경되어 국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소방·경찰 등 공무원의 순직 규모에 따라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순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명예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개선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