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악취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의 악취 방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변화하는 환경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배출 시설 운영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악취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실태조
• 내용: 그러나, 종합시책의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 효과: 또한,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개선명령 이행 결과 제출 및 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10년→5년)과 악취정밀조사 실시로 인한 조사 및 모니터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하거나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개선명령 이행 확인 절차 강화로 악취 피해 주민의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악취 민원 해결 속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