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문판매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실질적인 억제력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명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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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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